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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교사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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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통계 상 나타나고 있으며, 이 자가 본인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되고 과연 바라보기만 할지 매우 의심됩니다.

학부모와 여성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서울시 교육청도 관련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내용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최규애입니다.

먼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사가 온라인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시한 사안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해당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및 검찰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최종 처분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칙에서 말하는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된 ‘성폭력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으로서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수사기관의 처분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처분에 더하여 해당 교사에 대해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 조치를 하고, 성비위 관련 징계자에 준하여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등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안의 법률적 적용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사례와 같은 ‘인터넷 상 음란물유포 행위’를「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성폭력범죄’에 포함되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동일·유사사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전체 교직원에 대해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성인지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전문 강사풀 및 우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장·교감·정교사 자격연수, 신규교사 연수 시 성인지 역량 향상을 위한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평등한 서울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안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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