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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데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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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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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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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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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 예정인 학생인권계획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 3세가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동성애에 대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3.31.2008 헌가21],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222]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조차 동성애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왜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동성 성행위)에 대한 성인지 개선을 교육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동성 성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교, 기관의 신앙과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성평등 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젠더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것은 '양성'평등 뿐입니다.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것을 주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급진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언제나 여성을 피해자로만 인지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녀 갈등을 조장할 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의 색채에 따라 이데올로기 정책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상 교육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학생 참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31조 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중요한 심의사항을 학생들이 심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인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노동인권 용어 사용의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 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에서 편향적인 사상을 심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이들은 사용자, 고용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근로관계 인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인 만 3세 아이들은 특정 이념을 쉽게 주입당합니다. 결국 이 인권 계획대로 한다면 특정 이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학생 신앙의 자유와 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은 남녀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남녀의 협력과 동등한 존중이 없으면 이룩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또한 행복은 건전한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계획안은 미래세대의 행복를 현세대가 짓밟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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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금)에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취소되었지만, 공청회를 꼭 열어주시고 공정한 공청회를 원합니다. 학부모들의 동의와 엄중한 감시 아래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수립을 진행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만3세 유치원부터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합니다’라는 시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인권교육의 전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비준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조약으로, 아동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제1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을 바탕으로 조례 44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에 한번 씩 수립되어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 교육’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인권 옹호 및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 이라는 목적과 5개의 목표를 통해 실행과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종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학생 신앙의 자유와 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안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입니다. 스쿨미투 및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성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이를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5조 1항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지식’이라고 규정한 바를 최대한 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일 뿐 학생이 학교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으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은 2015국가교육과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98호, 2018.1.4., 제정)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및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계승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언급하신 만 3세 아동들에 대해 편향된 사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유치원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따라서 학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 편향된 사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2조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보장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체벌 등에 대해 유치원까지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인권교육 3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해와 갈등을 불식하고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

청원동의 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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