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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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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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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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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인권교육이 우선 실행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 올바른 인권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에 매우 동의하는 평범한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계획이며 대부분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몇 세부 과제를 보면 그에 걸맞지 않게 서울 학생의 안전을 도리어 위협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에 언제나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속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몇몇 사람들이 글의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 종교의 편향된 입장’으로만 치부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학생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 교사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억측이야말로 특정 종교를 혐오하는 반(反)인권적 사고이며, 서울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인권교육에 역행하는 발언이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각종 폐해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배갑에 붙은 각종 질병 관련 혐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관람 미디어 속에서 흡연 장면이 노출되면 강하게 규제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흡연으로 인한 행복추구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그것은 너의 권리이니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과학자들의 각종 연구에서 알려졌듯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후천적 습득을 통한 지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하나도 교육받지 못한 채 그대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학생과 일반 학생들 대부분의 경우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학교에서 거의 배울 수 없으며, 2004년 동성애 관련물이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제외된 이후 미화된 동성애물이 규제 없이 파급되는 것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2016년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발제(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렸으며(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의 보건당국 홈페이지에는 동성 간 성행위의 각종 질병 문제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학생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양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단지 성 소수자 문제에 있어 언더도그마에 쉽게 휩쓸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정말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성 소수자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추진계획 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중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위 사항에 대해 ‘성 인식 개선 및 성 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이라는 일반적 인권교육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본인의 성 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 미디어 영향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등)을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성 정체성을, 단지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인정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에 교사로서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 추진계획 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중 ‘성 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모든 학생은 보호받아야 하고 지원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사의 중요한 권한인 수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에이즈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료적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학생에게 신고당했고, 수업의 취지를 담은 소명서, 조치계획서, 수업을 사전 검열하는 취지의 공문 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보건적인 폐해를 교육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은 ‘성소수자 학생’을 위한 올바른 보호 및 지원 방법을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추진계획 3-1-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를 통한 성평등 환경 조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둡니다. ‘성평등’ 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보건상의 문제와 사회적 통념상으로 국민 합의가 되지 않은 성인권 실현에 대한 파장 때문에 교사로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간성 등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분명 존재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는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 없으며,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 성기 기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인권의 개념이 ‘양성평등’에 기반한 것이라면, 용어를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 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성적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어린 시절 양육 방식, 미디어 영향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등) 건강상의 문제 또한 바르게 인지하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사들은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며, 모두가 항상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그로 인해 파급된 각종 정책들은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외면당하고 다수의 논리에 의해 혐오와 편견에 눌려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알려주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만 개의 교실 속 학생들 모두를 보호하는 하나의 교육, 그리고 그 속에서 올바른 인권이 싹트는 학교 공동체를 일궈낼 교육감님과 서울교육공동체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서울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을 응원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인권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계획이며 대부분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라는 공감의 말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해주신 몇 가지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동성애에 관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병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보건교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인권 교육은 개인의 성적 권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안전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 해소와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이념 및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에 대하여 ‘모든 학생은 보호받아야 하고 지원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해주신 중학교 교사의 사례는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상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조례에 규정된 권리옹호의 책무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성인권시민조사관은 스쿨미투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 사안의 피해자 면담, 조사, 2차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전문적 지원 제공을 통하여 성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신 부분에 공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수자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학생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고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말씀과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외면당하고 다수의 논리에 의해 혐오와 편견에 눌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현장의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

청원동의 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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