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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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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표문

  • [2015-04-20(월)] 공판에 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메시지

    공판에 임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메시지   서울교육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성숙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법정에 나갑니다. 제 인생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참담함 속에서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부족한 저로 하여금 서울시교육감 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의견까지 최대한 수렴하며 새로운 서울교육의 미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선관위와 경찰도 마무리하고 당사자들도 화해한 사안   그런데 뜻밖에도 지난 선거 때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제기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해명 요구를 두고 검찰이 기소하여 오늘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걸어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6․4 선거과정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가 이미 쌍방에 대해 ‘주의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인데, 경찰에서도 저의 사건을 ‘불기소(무혐의)’ 품신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6월26일 문용린 후보, 고승덕 후보 등 두 분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고 후보의 우수한 공약과 문 전 교육감의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두고 제게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걸어 서둘러 기소하였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막는 공소권 남용   후보자 상호간의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바른 선택을 하시도록 돕는 것은 민주적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자유가 위축되면 선거와 언론의 자유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후보자 상호 검증 차원에서, 당시 이미 인터넷과 SNS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본인에게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런 정도의 검증 요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걸어 기소하는 것은 무언가 석연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승덕 후보는 저를 두고 ‘아들 병역 기피설’, ‘통진당 연루설’ 등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저만을 과녁으로 삼아 기소함으로써 ‘공소권 남용’이자 ‘표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을 스스로 불러들였습니다.   고발 단체에 드리는 고언   검찰에 저를 고발한 보수적인 교육단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고발한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최근 7년 동안 무려 539명을 고발했다고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37번째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2일 동안 목숨을 걸고 단식했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입니다. 38번째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광화문 텐트 농성을 두고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9번째입니다. 이분들이 쓰신 칼럼을 보니 ‘교육청 좌익소굴 만든 조희연교육감 위법/불법/탈법 행위 척결해야’(2014. 9. 22), ‘조희연 좌익교육감 5개월, 탈법편법에 죽어가는 서울교육’(2014. 11. 26) 등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칼럼에서 제가 “교육을 좌익혁명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거나, “북한 3대 세습 독재자를 닮아가는 조교육감의 좌익혁명교육에 서울교육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글을 읽으며 화가 나는 대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에 대해 퇴진 운동을 벌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좌익’이나 ‘북한 3대 세습 독재자’와 같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게 되면 의견이 다른 집단들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글을 보면서 저의 정책을 둘러싸고 너무 많은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화를 청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더 많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고발을 빌미로 저를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런 편파적인 기소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습니다. 공정성을 결여한 무리한 기소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기 보다는, 비이성적인 딱지붙이기와 독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공판에 임하면서, 저는 오직 재판부와 배심원의 정의롭고 현명하신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저를 고발하신 분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오해도 풀고 저의 진심을 잘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교육이 잘되도록 힘을 함께 모아달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검찰과 더불어 저를 고발한 단체와도 오해와 갈등 대신 소통과 협력이 가능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재판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모든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며, 무한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겸허하고 허심하게 공판에 임하여 최선을 다한 뒤, 다시 제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서울교육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숙해갈 것입니다. 서울 교육가족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5. 4. 20.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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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6(목)]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서울시민 여러분께(4월에 드리는 조희연의 편지)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서울시민 여러분께     다시 4월이 돌아왔습니다. 잊지 않겠다, 달라지겠다고 약속을 해 온 시간이 어느새 1년째입니다. 떠나보낸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새로 맞는 4월은 슬픔과 부끄러움에만 머무르는 달이 되지 않아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두 번 다시 세월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노력해 왔는지 반성을 합니다. 더불어 ‘안전’만큼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올해 당장 실천해야 할 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해 봅니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교육 안전’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갖는 주체가 되도록 틀을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안전한 교육’을 보장할 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정책은 <교육안전 기본조례>의 제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안전 권리와 교육청의 의무를 천명하고, 체계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 근거 마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전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기본 조례를 만들어 4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속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안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안전 및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은 인권입니다 제가 안전 관련 종합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안전을 학생의 의식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대상으로만 존재했던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장 출신으로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간부 한 분이, 안전 의식에 관한 자신의 체험을 회의시간에 공유해주셨습니다. 그가 교장으로 첫 부임하게 되었을 때, 선배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 부임 일주일 이내에 옥상에서 지하까지 모든 곳의 안전 문제를 낯선 사람의 눈으로 점검해보라, 나중에는 눈에 안 띈다”고 충고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충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학생들 또한 자신의 눈높이에서 안전 문제를 토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왜 안전은 학생의 권리인가’, ‘4.16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의 주제로, 학생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생각해보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는 <‘안전 인권’ 우리 학교 대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누구나 안전하게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 단계에 맞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소방서 등 서울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안전 또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게임 중독, 약물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중독예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친환경급식으로 먹거리 안전을, 서울시와 함께하는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을 통해 위생 안전을,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등 정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다문화 가정 학생, 부적응 학생, 장애 학생 등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세월호의 기억이 참사로만 남지 않고 변화의 밑거름이 되어야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아이들은 또 다른 의미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4월을 슬픔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겠습니다. 슬픔을 통해 각성하고, 각성을 통해 거대한 변화를 싹트게 한 희망의 달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 4. 14.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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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0(금)]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입장

    경상남도는 국민 정서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조치에 대해서 서울의 100만 학생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을 이루어냈고 또한 이미 전국에서 교육 복지의 기본 토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보편적 교육 복지의 토대를 허무는 것은 비단 경상남도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급식 피해를 넘어서서 국민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 복지 시스템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민적 합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회 통합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민심에 따라 교육적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도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사태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을 함께 일궈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의 동반자로 그 동안 경상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한 곳입니다. 경상남도의 선도적인 무상급식이 전국의 무상급식에 모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은 경남 도민들의 자부심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과 저항을 ‘종북’으로 치부하는 등 편향된 정치적 관점을 버리고 교육적 자세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급식이 단순한 끼니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라는 점은 이미 보편적 인식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기본은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인 행복 추구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똑같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별 급식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 어떤 교육적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복지의 비가역성을 인정하고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해결 방법이 기존에 정착한 보편복지를 되돌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한국형복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현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바꾸고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기존의 복지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복지의 비가역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역전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여권 내에서도 쉽게 동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은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으로서 이를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철회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에서 보듯 여야를 떠나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복지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를 간과할 경우 경상남도민들의 저항을 넘어서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경상남도가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기를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등으로 국가의 책무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의 급식비 중단 사태의 배경에는 국가 책무성의 부족이 있습니다. 많은 시도가 조례로서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급식법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     2015. 4. 10.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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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2(목)] 수도권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성명서 발표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여야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누리과정으로 인한 문제로 교육은 몸살을 앓고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가 이것을 마치 교육청의 몫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청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상황에서 최악의 보육 사태를 막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을 전제로 일부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동시에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014년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국고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했고, 국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봉책으로나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064억원의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총리 역시 시도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누리과정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약속되었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657억원으로, 1조3천억원(5,064억원+8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00여억원 이상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이를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자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지침과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부의 일련의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누리과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 이전에 교육과 보육의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1. 교육부는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배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1.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있게 논의하라.   1. 이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서 우리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5년 4월 2일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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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1(수)] 보건교육협의회

    4월을 시작하는 따뜻한 봄날에 지역단위 보건교사 대표 여러분과 함께 서울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 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교사의 역사를 알고 보니 1953년부터 양호교사로 배치되어 예방접종과 신체검사를 담당해온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2009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보건수업으로 성교육, 안전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금연, 약물오·남용예방, 정신건강 영역의 보건수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보건실을 관리해 오신 기간이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부단히 자기연찬과 자기발전을 위해 좋은 수업을 위한 방법으로 동료교사와 협력하여 선배와 후배의 나눔, 유익한 자료 공유 등 가장 좋은 동료장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교육이 보건선생님의 헌신과 돌봄이 있기에 다음세대를 위한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삶의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접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늦게나마 교육부에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안전, 인터넷 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영역별로 보건교과서에 관련 영역이 있어서 안전과 건강관리를 배우는 보건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학년별로 25차시의 성교육 매뉴얼이 계발되어 관련교과와 보건수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이 또한 책임이 무거우실 텐데, 우리 서울교육지표를 보건수업에 적용하면 질문이 있는 보건수업, 우정이 있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을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과대학교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과대학교의 보건수업을 지원하고자 보건인턴교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수업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교육애와 열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보건교사로 교단을 지켜주시고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보건교사 여러분들이 더욱 서울교육에 대한 열정과 보건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서울교육의 발전에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201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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