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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교내 음료수자동판매기 설치 여부 결정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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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 카테고리

    고등학교

  • 청원시작

    2019/10/14

  • 청원종료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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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K여고 2학년 재학 중인 유한진입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 음료수 자동판매기가 설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전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4%의 학생이 희망하는 것을 파악하였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생리대나 화장지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내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전국 16개의 모든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탄산음료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의 규정을 두고 교육청 또는 구청‧시청에서 각 학교의 판매 물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또는 구청‧시청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 여부를 규제하는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울시교육청만이 서울시의 모든 학교의 자동판매기를 설치조차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민주적 학교 운영 자치 즉, 학교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치’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식블로그 2019.9.3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1663503585)
이동식 매점인 음료수자동판매기는 그 학교의 구성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 학교에서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해갈 수 있는 학교자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 학교보건 기본 방향」 지침을 내려 일률적으로 자판기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과도한 규제를 하여 각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교육감님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음료자판기 설치 자체를 금하는 지나친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2019년 학교보건 기본 방향」에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내용이 삭제되어, 자동판매기의 설치 여부는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관리 하에 학교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길 청원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우선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내 음료수 자동판매기 설치 여부 결정을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우리교육청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보건 기본방향’이라는 책자로 만들어 전체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학생들의 건강과 건전한 식습관을 해치고 과소비를 부추기기 때문에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명시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부적으로 자판기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점운영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서울 학교 중 270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맞춰 매점 위생 및 식품판매에 관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나 매년 50건이 넘는 지적사항(탄산음료, 고열량·저영양 판매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원을 통하여 의견을 내주신 1천명 이상 되는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여 천명한 학교자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학교 운영 방침의 필요성 또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내 음료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급 학교 구성원들(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고 우리교육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보건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앞선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은 ‘2020학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반영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 담당부서(체육건강문화예술과)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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