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종료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어 가지 못한 학교, 납부한 학비의 일부를 환불해주시고 앞으로 납부할 학비를 절감해주세요
- 참여인원
1095명
- 카테고리
고등학교
- 청원시작
2020/05/11
- 청원종료
2020/06/10
청원 내용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 년의 학비를 4분기로 나누어 내고 있습니다.
1분기의 13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의 벌써 4분기 중 1분기는 납부하고, 현재는 2분기 학비 납부에 대한 고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3월쯤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3월에는 학교 측에서 정확한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개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학비를 절감해 주시거나 학비 일부를 환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2018년 8월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시민과 학생들의 소통 통로로 만들어진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등교 생활로 학생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과 불편함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어 가지 못한 학교, 납부한 학비의 일부를 환불해 주시고 앞으로 납부할 학비를 절감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를 거듭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수업일수)에 근거하여 방학기간을 줄여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서 줄일 수 있는 범위인 10분의1 내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하여 1·2학년은 173일, 3학년은 177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온라인 수업이 법정 수업일수에 포함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학습 공백을 방지하고 예술계열 수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1대1 화상통화 수업, 자체 제작한 수업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중심 수업 등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단축 조정한 수업일수와는 별개로 학생의 안전, 수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방학기간(여름, 겨울)에 별도수업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자율로 책정하고 있는 예술계열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기간 에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비용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방역물품 및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구매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수업료 면제(환불)는 학생들이 받아야 할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하였는지와 연계하는 바, 개학연기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허용된 수업일수를 준수하였기에 수업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 의견이며,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와 같이 무상교육 예외대상으로 수업료를 자율로 책정하는 서울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들도 수업료 환불이나 감면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조정된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학사일정과 별개로 약속한 보충수업들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평생교육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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