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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한림예고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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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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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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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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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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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전교회장입니다. 현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몇년간 노력을 해왔고 예술의 길로 가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예술계로 나아갈 ‘꿈’ 하나만 바라보고 발전에 대한 희열감과 긍지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님께서 올해 작고하여 더 이상 신입생을 뽑지 못하고 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새로운 학교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 1학년 후배들이 없는 학교를 상상하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꿈을 키워나간 학교가 이렇게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니 본교의 학생 입장으로서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저희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열린교육감실 ‘학생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꿈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학력인정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이하 한림예고)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리며 “한림예고 학생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라는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입니다.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어야 합니다.
법 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된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부칙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 중이나, 2020년 2월 설치자 사망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설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교는 법에 따라 폐쇄되므로 한림예고는 지난 6월 학교 홈페이지 등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의 전환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설립(예정)자가 학교설립을 위한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교육청에 학교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설립(예정)자가 학교설립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학교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은 설립자가 학교설립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이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설립자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재산상속자로부터 제반 학사 운영 관리 및 졸업 등 학생 관리 계획을 제출받고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202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많은 한류스타를 배출한 한림예고가 법적 요건을 조속히 갖추어 그 자랑스런 전통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더라도 양해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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