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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학생인권 침해하는 용의 규정, 개정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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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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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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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ㅁ여자고등학교의 재학생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매 순간, 이 조례가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용의 규정들이 버젓이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까지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삭제된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들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외투안에 갑갑한 마이를 입어야 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지 못해 불편한 교복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느라 복통을 겪고, 줄무늬가 있는 양말을 신었다는 이유로, 조끼의 단추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가장 문제 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속옷 규제조차 사라지지 않은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며, 이 조례로 인해 어떤 압박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의 규정이 단순히 학생들을 불편하게 해서, 꾸밀 수 없게 해서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라고 쓰고 통제라고 읽는 규정들이, 학생을 하나의 자주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발과 복장, 용모의 자유는 학생을 넘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이며 이를 학교가 통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 이름을 지킬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에서 각 학교들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용의 규정을 인권조례에 의거하여 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용의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인권침해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교육청에서 우리의 학교들을 들여다보아 주세요.

답변내용

청원동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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