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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한림예고, 한림초중실업고(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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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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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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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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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현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및 한림초중실업고등학교(이하, 학교)는 2020년 2월 이사장님께서 타계하신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가 명령되었고, 2021년 신입생을 뽑지 못하여 1학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항상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감사를 통해 교비 부당집행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아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이 금지 되었다가 다시 허가되는 일도 있었고, 그로 인해 기존 10학급에서 8학급, 6학급으로 학급 수가 줄어드는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며, 이사장님 타계 후에는 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에 교사들이 동요하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학교 임원진들은 학교의 법인화 등 형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교직원을 한자리에 모아 학교를 믿고 함께 가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경영진은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최종 목표는 교직원 모두가 형태 전환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평균 일반학교 교사들의 7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학교의 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믿고, 서로 독려하며 최선을 다해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가 폐쇄되는 상황이 오자 학교는 기존의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의 수업료가 세입의 거의 전부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상 학교 측에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올해 1월 말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 남는 인원은 약 30% 임금삭감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2020학년도를 끝으로 교사 61명 중 21명(기간제포함)이 이미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1학년도가 시작되자 다시 학교는 3월 말 45명(2명 신규, 3명 복직)의 교원 중,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 통보를 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61명에서 31명으로 절반의 교사만이 남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전국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는 16.4시수 인 데 반하여, 한림 교사의 평균 수업 시수는 22시수에 달합니다.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사는 턱없이 적은 인원으로 수업과 담임 업무, 교무 업무, 당직 근무 등의 행정 업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한 학사관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사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학교 측에서는 그것이 교사 개인의 역량 문제이고, 80~90년대에는 더 심했다는 식의 구태적 발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일관되게 무급 휴직 및 30%에 가까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급 휴직뿐만 아니라 30% 임금 삭감을 시행한다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교사들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임에도 학교는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정확한 예결산 서류는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며, 무작정 돈이 없고 어렵다면서 계속 학교 일반 교직원의 희생만을 특히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경영진은 법이 정한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신뢰를 저버리고 공익을 무시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학교의 형태 전환이라는 궁극적이고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희생했던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학교 형태 전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으며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가족 같이 생각한다던 교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인 집단이어야 할 학교에서 신뢰도 의리도 없는 행위로 인해 동료 교사들이 내몰리는 상황을 보며, 남은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 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동안 학교의 성장과 함께했던 교직원 모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그만두더라도 왜 그만두어야만 하는지 정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사들이 그만두어야만 학교가 사는 것인지, 단순히 학교 경영진의 사익을 위해서만은 아닌지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저희 교사들은 투명한 예산 공개에 따라 휴직 및 임금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는 학교라는 이름의 공간이 사익 추구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사려 깊고 합리적인 그리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방관만 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하고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학교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상생을 도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열린 교육감실 시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올려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이하 한림예고)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청 또한 한림예고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의 상생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개정 전에는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치자 자격이 한정되어 공공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 학력인정 시설로 지정되어 「평생교육법」 부칙에 따라 운영 중이던 한림예고는 2020년 2월 설치자 사망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른 설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2021학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림예고 한시운영자는 장학금 지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2021년 4월 26일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교육청은 설립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 이를 허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 후 신청인(한림예고 상속인)은 법인설립 등기와 재산출연을 실시하고 법인설립등기보고서와 재산이전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각각 7일, 3개월 내에 제출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이후 설립된 한림재단이 한림예고에 대한 지위승계를 진행하게 되고 이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한림예고는 법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운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기에 전향적인 법인 설립허가 및 지위승계 진행을 통해 청원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하루속히 한림예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직원과 설치자 간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림예고 교직원의 사용자는 설치자이므로 고용 관련 단체교섭에 우리 교육청이 직접 관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청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더라도 양해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1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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