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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소식

정감소식

  • 학교 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시위대에게 단호히 경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교육환경 보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다음과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첫째,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로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입니다. 둘째,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표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됩니다.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여 형법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으로,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 경고와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의 장은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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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 '공교육 혁신보고서 환영'…미래형 대입제도·고교서열화 해소 공론화 촉구

    얼마 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교육 혁신보고서’의 초안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공교육 혁신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공교육 개선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담긴 대학입시제도 및 고교학점제 혁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은 지난해 12월 10일에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과 일치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규정 폐지, 서·논술형 도입,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의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향후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내신평가 체제를 갖추고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고등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에는 언제나 우려가 따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논술형 평가의 점진적 확대와 안착, 평가 신뢰도의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및 AI채점 시스템 개발 등의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추진을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단순한 정책 제안자에 멈추지 않고, 교육현장과 학부모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각종 개혁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세계적인 선진 교육의 흐름을 반영한 중장기적 정책을 준비하는 등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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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재의요구 서울시교육감 입장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입니다.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합니다.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입니다.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입니다.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됩니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입니다.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입니다. 복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니다.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입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합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입니다.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습니다.   2026. 1. 5.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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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신년사- 맞춤형 교육·기초학력·마음건강을 강화하는 2026 서울교육 비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과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5년, 서울교육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적 진보 속에서 교육의 참다운 의미를 새기면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 서울교육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찾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026년 서울교육은 학생의 배우는 속도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암기식 교육을 넘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문 소양, 윤리의식을 함께 갖춘 시민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마음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챙기겠습니다. 과도하고 배타적인 경쟁 대신 우정어린 협력이 자리 잡은 학교 문화를 조성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수와 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인권 친화적인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육 가족 여러분, 교육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도 서울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창의적인 제안과 따끔한 비판에 모두 귀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학교,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 희망이 자라나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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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대화와 협력으로 해법을 모색하며

    방금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님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님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를 위한 단식·철야농성을 해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늦은 저녁 농성장을 찾아 두 분과 나누었던 깊은 고민과 절박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정치기본권은 말 그대로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점에 공감의 뜻을 전했고, 두 분께서는 이 사안을 다른 시도교육감들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발언이 지나치게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교사들 스스로가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가 사실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정치기본권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교육 현장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시도교육감들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해는 분명히 바로잡고, 고민에 대해서는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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