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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약

교육감 공약

공약 관리 체계

공약 관리 근거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32호, 2021.10.28., 일부개정]공약사항 관리 규칙 다운로드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공약사항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안전기획관으로 한다.
  •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실천계획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실천계획변경을 위해 사전에 시민 의견수렴 또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시민 및 전문가 참여는 평가단 구성·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 공약이행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민평가단 구성·운영)
  •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
  • 시민평가단은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한다.
  •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 시민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시민평가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약 관리

공약사업 관리 체계
  • STEP 1.공약 체계 구성

    • 공약 분석
    • 공약 체계 구성
  • STEP 2.공약 실천계획 수립

    • 부서별 공약 실천 방향 검토
    •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STEP 3.공약 사업 추진

    • 공약 사업 이행
    • 공약 추진 실적 관리
  • STEP 4.공약 이행 평가

    • 공약 이행 실적 분석
    • 공약 이행 평가
공약사업 평가 체계
  • STEP 1.주관부서

    • 공약사업 이행 자체 평가
  • STEP 2.주관부서

    • 평가결과 총괄부서에 제출
  • STEP 3.총괄부서

    • 분석·평가
      (반기/연도별)
  • STEP 4.총괄부서

    • 분석결과 송부 및 종합 관리
  • STEP 5.주관부서

    • 평가결과를 차년도 공약 추진에 반영


공약 변경 및 조정

조정 원칙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 변경 등) 불가

조정 사유

공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조정 절차
  • STEP 1.주관부서

    • 수정·변경 계획 수립
    • 변경 의견 수렴
  • STEP 2.주관부서

    • 변경계획 총괄부서에 제출
  • STEP 3.총괄부서

    • 공약평가단 및 공약관리위원회 심의
  • STEP 4.총괄부서

    • 공약변경 확정 알림
  • 주관부서에서 수정·변경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필요
  • 총괄부서에서는 공약 변경이 확정되면 주관부서에서 조정·변경된 공약 사항을 알리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시민에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