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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