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학생·교사와 함께「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입장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해당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생 인권 보호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 입법과 종합적 대책 마련에 공동으로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그 취지를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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