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는 우리 교육의 최대 현안입니다.
반복적 민원에 시달리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선생님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전 과정에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상담 지원, 중재 지원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교권 보호 매뉴얼을 개정하여, 생활지도의 정당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외 업무 경감,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자문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적 노력만으론 한계가 분명합니다. 선생님을 교육 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에 열정적인 선생님이 먼저 상처 입는 비극은 더는 없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교육공동체는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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