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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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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지난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를 그 어떤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입니다.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는 계엄의 공포와 혼란을 이겨냈고, 그 역사의 앞줄에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교육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한 학생인권의 현실을 조명하고,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서울시의회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은 기성세대의 큰 책임입니다.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토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025. 11. 18.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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