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학교 급식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토론회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정부와 국회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청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 개정에 발맞추어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듯, 학생 수 1,500명 이상의 과대 학교에 기간제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급식 관리의 내실을 다지고 더욱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변화하는 급식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급식 안전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2. 3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대변인 매체팀 박미영
연락처02-399-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