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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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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지켜줄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소중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의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동안 학교 앞을 메웠던 자극적인 문구와 고성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우리 학생들이 마주해야 했던 정서적 불안과 학습권 침해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곳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 공존의 가치를 익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학생들이 혐오의 언어가 아닌 존중의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힘의 논리만을 보여주는 시위 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그 주변은 학생들의 인격권과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모욕, 비하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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