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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종료

저희도 서울시 학생입니다. 무상급식 받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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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4

  • 카테고리

    고등학교

  • 청원시작

    2022/06/15

  • 청원종료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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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조희연 교육감님~

저는 올해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뮤지컬과 1학년 학생 엄다희입니다.
교육감님의 모습은 학교 등하교길에 걸려진 현수막에서 많이 뵈었습니다.
당선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폐교위기에 처했던 학교가 교육감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그저 이 학교가 맘에 들어 부모님을 설득시켜 이 학교에 지망하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서 높은 수업료에도 불구하고, 교복비며 무상급식에서도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급식법제4조 5항에 의거 훌륭하신 교육감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저희도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끼당 5,900원, 한달이면 12만원이 조금 안되는 식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급식부 부담으로 전체 인원의 반도 급식을 못먹는 실정입니다.
저희 학교이 특성상 친구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와서 자취를 하거나 저부터도 새벽부터 먼거리를 통학하는터라 잘 먹고 잘 커야할 시기에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수업료, 식비외의 다른 지출도 엄청 큰데... 먹는거 하나만큼은 자유롭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엿한 이나라의 그것도 서울시로 통학하는 학생이며 청소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인정도 똑같은 학교인데... 저희한테는 그냥 고등학교일뿐인데....
평생교육시설이라서 어떤 알지도 못하는 법 때문에 차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에도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 및 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는데... 왜 급식문제는 다른가요?

요즘 TV에 이학교 출신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 학교의 인기가 엄청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터이니 꼭 교육감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이학교 회장이 글을 올렸을 때 천명의 동의가 넘지않아 답변이 안달린걸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교육감이 당선되실때는 한명한명의 투표가 소중하지 않으셨었나요?

한분이서 여러명의 의경을 다 들어주기가 엄청 힘들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명 한명의 작은 의견도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천명이 안모여 이글도 못보실까봐 너무 겁이납니다.

꼭꼭!! 저희 학교가 무상급식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열린 교육감실 학생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올려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도 서울시 학생입니다. 무상급식 받게 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 소재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다르게 한림예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여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청원내용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으로 한림예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을 근거로 설립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청원내용에서 언급하신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그동안 한림예고와 같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존교육’과 ‘더 따뜻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복지 정책들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싶다’라는 청원 내용에 좀 더 촘촘하고 따듯한 마음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들도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전반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급식비 지원 확대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소요예산 확보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소신있게 소중한 의견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청원인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

청원동의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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